안녕하십니까,
공학연구원 산학연협동센터입니다.
중기청 R&D과제 수행기업에 대하여 과제 수행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 임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아울러 ‘15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7월에 개정되어,
최종보고서 제출시 임치확인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○ 기술임치 의무화
- 기술임치 예외사항을 명시하고, 선정평가 감점의 제외 적용(기술임치 예외사항 :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, 중단 또는 실패 과제 등)
- 간접비에 임치비용을 계상토록 하고, 기업에서 최종보고서 제출시에 임치확인증 제출 의무화
-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임치확인증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완료과제 평가를 보류
‘14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가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술임치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⊙ 임치대상 : 최종보고서, 연구노트 등의 연구성과물 자료
⊙ 임치비용 : 45만원(센터지원)
⊙ 임치방법 : 온라인 진행
⊙ 진행방법
1. 기술자료임치센터 (https://www.kescrow.or.kr/) 접속
2. 기업 회원가입 및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(첨부 파일 참조) - 반드시 "기업회원" 가입 (ID : 사업자등록번호) ※ 공인인증서 등록 (로그인 >마이페이지>회원등급 조정신청)
3. 임치물전송 등 계약서 발행 : 대학에서 진행 함
4. 계약서 수신 및 전자서명 : 대학 및 참여기업
※ 기술임치서비스 > 임치계약정보 > 전자계약서 수신 및 전자 서명
★ 기술임치하시고자 하는 특허, 연구노트 등의 연구성과물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부탁드립니다.
★★ 2번단계까지 실행 되어야 3,4번 진행가능하오니 9/15(화)까지 진행 부탁드립니다.
붙임 1. 2015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(일반현)_7월개정본 1부.
2. 중소기업청 R&D 성과물 기술임치 의무이행 안내 1부.
3. [산학연 참여기업] 기술임치 신청 및 계약절차 1부. 끝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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